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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103923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5. 원고와 A 사이의 중앙2017부해304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 등을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A은 2012. 7. 5. 원고에 3급 B으로 입사하여 2014. 7. 10.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6. 1.부터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D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다.

부장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위법부당 수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3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과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르면 2급 A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관련자 E(당시 F팀장), G(당시 H팀장), I(H팀 팀원)의 진술과 A의 문답서를 바탕으로 A은 관련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을 인지하고도 위법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았음. 다.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9. 26. A에 대하여 정직 2월(2016. 9. 26.~2016. 11. 25.)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A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며 2016. 12. 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9. ‘A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6. 9. 26. A에게 행한 정직(2개월) 처분은 부당정직(징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에게 행한 정직(2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감액한 임금을 A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