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33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4. 7. 16.에 4,000만 원, 2004. 7. 20.에 300만 원, 2004. 7. 30.에 5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30.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