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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01:30 경 울산 울주군 C 부근에서, 그 곳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61 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피고인의 E 봉고 1 톤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01:30 경 울산 울주군 F 부근에서, 그 곳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57 세)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 관리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13.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01:3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동상 리에 있는 팔각정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40 세) 소유의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I 1.7 톤 미니 굴삭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5. 11. 7.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01:30 경 울산 울주군 J에 세워 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 관리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 D( 수사기록 384 쪽), G( 수사기록 402 쪽) 의 각 진술서,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남창 중학교 방범 cctv에 촬영된 의심차량 소유주 및 배우자 수사 경력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의심 E 포터차량 AVNI 조회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울산 영업소 압수영장 집행 및 E 포터차량 범행 후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분석 및 수법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 본건 피해 품 판매처 M 참고인 K 및 A과 K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참고인 K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직업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및 M 업주 진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