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이 판단한 노동능력 상실율, 위자료금액 등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다시 계산하여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 1 심판결 제 5쪽 3. 항은 제외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9 행의 5)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일실 수입액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 1 m2 호프만 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 2014-06-25 2014-08-08 86,686 22 1,907,092 100% 1 0.9958 0 0 1 0.9958 1,899,082 2 2014-08-09 2014-08-31 86,686 22 1,907,092 33.6% 2 1.9875 1 0.9958 1 0.9917 635,464 3 2014-09-01 2015-04-30 87,805 22 1,931,710 33.6% 10 9.7773 2 1.9875 8 7.7898 5,056,005 4 2015-05-01 2015-08-31 89,566 22 1,970,452 33.6% 14 13.5793 10 9.7773 4 3.802 2,517,197 5 2015-09-01 2016-04-30 94,338 22 2,075,436 33.6% 22 21.0074 14 13.5793 8 7.4281 5,179,959 6 2016-05-01 2016-08-31 99,882 22 2,197,404 33.6% 26 24.6369 22 21.0074 4 3.6295 2,679,760 7 2016-09-01 2017-04-30 102,628 22 2,257,816 33.6% 34 31.7354 26 24.6369 8 7.0985 5,385,107 8 2017-05-01 2017-08-31 106,846 22 2,350,612 33.6% 38 35.2074 34 31.7354 4 3.472 2,742,205 9 2017-09-01 2018-04-30 109,819 22 2,416,018 33.6% 46 42.0043 38 35.2074 8 6.7969 5,517,601 10 2018-05-01 2018-08-31 118,130 22 2,598,860 33.6% 50 45.3319 46 42.0043 4 3.3276 2,905,716 11 2018-09-01 2019-04-30 125,427 22 2,759,394 33.6% 58 51.8519 50 45.3319 8 6.52 6,045,059 12 2019-05-01 2019-08-31 130,264 22 2,865,808 33.6% 62 55.0466 58 51.8519 4 3.1947 3,076,213 13 2019-09-01 2020-04-30 138,290 22 3,042,380 33.6% 70 61.3112 62 55.0466 8 6.2646 6,403,922 14 2020-05-01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