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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2:48.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D호에 투숙 중, 같은 모텔 E호 방실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달아난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하고 그 방실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붙잡아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라면을 먹으려고 끓이고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고 가서 E호 방실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B(남,39세)가 열어주지 않자, 마침 그곳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청소부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여 사정을 모르는 청소부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E호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호 방실 내부와 화장실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서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부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머리를 커피포트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몸통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