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6 2020가단1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