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합10439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10,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8.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주문 제1항 기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원고는 위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원인을 어음금에서 약정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주문 기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