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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제조업종의 법 적용

FTA > FTA공통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5-06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종의 법 적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제10조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5-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제1호의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종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며,

2. 입주요건(예외규정 포함)은 입주기업체의 입주허가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기업체의 경우도 입주 후에는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기업체와 동일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동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기업체의 사업이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원재료 등 보세화물 관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