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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4가합6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인이 아닌 원고는 2014. 3. 31. 강원도 횡성군 소재 C병원을 운영하던 비영리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4억 원 및 월 불입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로부터 2017. 4. 1.까지(1회 연장 가능) C병원(부설장례식장 포함,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권(경영권 및 인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를 갖는 것 이 사건 계약 제2조에는 수익금, 비용 정산은 법대로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탁운영기간 동안 운영성과(수익)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갑(피고의 이사장을 말한다)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B의 이 사건 병원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경영권(운영권)을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위탁한다는 약정을 체결한다.

갑은 본 계약서 작성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의 이사취임과 본 계약서의 이사회 추인을 책임지도록 한다.

제2조(성실이행의 의무) 갑과 을은 상호 존중하고, 의료법인 고유의 법인사무에 관련된 사항은 갑의 책임하에 그 업무를 이행하고, 병원 및 부설장례시작의 운영 및 그 관련된 사항은 을의 책임하에 그 업무를 이행한다.

이에 상호간 업무를 분장하며, 법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은 병원의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을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을은 병원 및 부설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법에 정한바 대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