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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40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5: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1 세) 과 술값 계산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