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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33908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서초구 C 대 172.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택지지구단위계획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다.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시행령 등은 일정한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 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 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