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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9개월 간 수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