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71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5,412,778원 및 그 중 16,679,812원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