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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3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442,72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자금대출 및 신용카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 B B

나. 피고회사는 2017. 8. 25.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중소기업자금 대출 2건에 대하여는 2018. 1. 10.기준, 신용카드 대금에 대하여는 2018. 1. 11. 기준 피고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은 2017. 4. 1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1. 접수 제97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17,442,72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8,000,000원의 범위 ⑵ 24,154,814원 및 그 중 23,101,859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