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0647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