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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2가합1019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상 및 치료경위 1) 원고 A은 200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E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2010. 2. 18.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한 다음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신병교육대대 의무실에 내원하였다. 2) 당시 신병교육대 의무실 군의관이었던 피고 D은 원고 A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원고 A을 엎드리게 한 후 등 위에 올라타 좌측 팔을 잡아올리며 도수정복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한 다음 같은 날 부산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부산국군병원 군의관인 소외 F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X-RAY 및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견관절의 탈구 및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진단, 치료를 시작하였다. 원고 A은 3개월 가량 부산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0. 5. 31. 같은 군의관인 소외 G으로부터 상완신경총의 손상 의증으로 진단받았다. 4) 원고 A은 부산국군병원에서의 치료에 진전이 없자, 2010. 6. 1. 서울 마이크로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2010. 6. 28. 퇴원하여, 같은 날 20:00경 부산국군병원에 복귀하였다.

5) 원고 A은 부산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민간 병원 위탁에 의한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2. 2. 상완신경총 전 신경근군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 A의 전역 및 국가유공자등록 등 1) 원고 A은 2011. 1. 17.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병역면제로 의결되어 의병전역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1. 22.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2011. 1.부터 소급하여 매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에 따른 상이등급 5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