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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2. 8.분 임금 136,650원 등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2,814,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5, 27, 2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5,52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진술서

1.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특근자명단,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존 체불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