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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6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동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5. 7., 2013. 5. 21., 2013. 5. 22., 2013. 6. 12., 2013. 6. 13., 2013. 6. 21., 2013. 9. 6., 2013. 9. 9., 2013. 9. 11., 2013. 9. 12., 2013. 9. 13., 2013. 9. 16., 2013. 9. 17.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며 성실한 재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