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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5:09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시장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산로 7길 45에 있는 대구 일광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