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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20 2013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1. 18: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둔터로길 도로를 지당리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281-1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둔터로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