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0. 3. 21.부터 2004. 9. 7.까지 피고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70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59,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42,000,000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금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인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③항 기재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스스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각서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