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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2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혼 (www .filehon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D ’를 무단으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 중 공중 송 신권을 침해하였다.

2.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혼 (www .filehon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F ’를 무단으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 중 공중 송 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저작권 등록증

1. 게시물 캡 쳐 자료, 파일 혼 사이트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