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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2022

사망보험급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상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사망시 보험금 60,000,000원,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시 보험금 10,00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D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E은 2017. 7. 21. 22:2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 원고의 아들인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가 대들자 E은 방안에 있던 길이 19cm의 과도로 C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3:44경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사망하게 하였다

[E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16), 위 법원은 2018. 1.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E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중 주계약 보험약관 제5조 제2호와 강력범죄상해보장특약D(무배당) 약관 제5조 제2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강력범죄상해보장특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합계 7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험금 중 E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항 기재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