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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3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권 4 장, 일천 원권 5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및 수용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