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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6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6:00 경 피해자 C( 여, 26세) 가 경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러 찾아가 피고인의 개인 USB를 떨어트린 것을 피해 자가 노트북에 저장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고, 전화기를 테이블에 던지고, 벽에 걸린 상품 걸이를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6:00 경 피해자 C가 경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러 찾아가 피고인의 개인 USB를 떨어트린 것을 피해 자가 노트북에 저장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