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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26607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C 대 154.1㎡에 관하여 2014. 7. 25.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 1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2016. 1. 29. 피고 앞으로 신택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 29.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이루어졌다.

나. 위 토지 위에 3층의 다중주택이 신축되었는데, 2014. 8. 23. 착공되었고, 2016. 8. 4. 사용승인이 마쳐져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다중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E의 요구로 싱크대 및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납품대금도 받지 못하였고, E이 2015. 5. 12.경 위 다중주택 102호를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납품대금을 충당하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와 같이 2016. 8. 4.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위 임대보증금 상당액도 충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직접 납품거래 당사자임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구하거나 위 다중주택 102호에 관한 임대권을 수여하였음에도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어떤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