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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92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1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동항 선적의 무허가 선명 미상 제 1호 어선 (2 톤 목선, 승선원 2명, 이하 ‘ 제 1호’ 라 함) 의 선주 겸 선장, 무허가 선명 미상 제 2호 어선 (2 톤 목선, 승선원 2명, 선장 이름 불상 C 씨, 이하 ‘ 제 2호’ 라 함) 의 선주로서, 제 1호, 제 2호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영해 불법 조업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동항 항에서 제 1호, 제 2호의 어선 2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위하여 출항한 뒤, 같은 달 31. 03:0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근처 NLL 북방의 무인도( 속칭 ‘ 노 철 산’ )에 도착하여 임시 숙소로 삼은 다음 소라 등을 채취하던 중, 투망해 두었던 그물을 포기한 채 대한민국의 서측 외해로 빠져나가는 다른 중국 어선의 성명 불상 선장들 로부터 대한민국 해역에 7 ~ 8개의 자망 그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거두어 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C 씨와 함께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가 이를 양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씨와 함께 2017. 4. 9. 07:30 경 위 노 철 산에서 제 1호, 2호를 함께 출항하여 대한민국 영해에 침입한 뒤, 같은 날 10:3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9.7 해리( 북 위 37도 40.80분, 동경 125도 55.20분, 대한민국 영해 15.5 해리 침범) 해상에서 투망되어 있던 자망 그물을 양망하여 범게 20kg 을 포획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연평도 동방( 북 위 37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