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2. 10.경부터 2015. 2.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으로부터 2011. 3. 20.경 위 회사 신주 1,269,841주를, 2011. 4. 8.경 1,275,685주를 각 취득하였다
(합계 2,545,499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주식은 발행과정에서 1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위 보호예수기간은 그 후 2011. 3. 20. 발행된 1,269,841주의 경우 2012. 11. 18.까지, 2011. 4. 8. 발행된 1,275,658주의 경우 2012. 11. 25.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 20.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1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4. 20.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와 소외 G 두 사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여한 대표이사 또한 위 두 사람 모두이나, G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가 위 양도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에 대한 책임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양도대금을 D이 발행한 각 액면금 5억 원, 각 지급기일 2012. 12. 31.로 된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D 측과 '이 사건 주식이 보호예수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송 등이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어 주식의 즉시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호예수기간이 도과하고 이 사건 주식 관련 소송 등이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