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3147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부터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4. 11.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학교, 피보증인을 교장과 행정실장 등 8개 직위 보유자, 보험기간 2016. 4. 14.부터 2017. 4. 13.까지,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7. 4. 1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보험기간(2017. 4. 14.부터 2018. 4. 13.까지)만 다른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과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이하 ‘추가위험약관’이라 한다) 및 직위식단체계약특별약관(이하 ‘직위식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었다.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에 횡령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9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추가위험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