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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6784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