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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4.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②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③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③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