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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09. 19. 13:4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앞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상가에 입주한 "C"에서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6개를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D"에서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5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