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09. 19. 13:4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앞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상가에 입주한 "C"에서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6개를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D"에서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5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