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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3231 | 법인 | 2011-06-15

[사건번호]

조심2010광3231 (2011.06.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요자에게서 수령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내에 취득하여야하며, 사내에 고정자산으로 기사용중인 감가상각자산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광역시 OO지구의 업무용 및 관공서 건물에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자로 1999.3.24. 개업하여 OOOOO OO지구의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 설비를 2001년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인입배관을 설치하여 열을 공급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제36조 제2항에 따라 공사부담금 수령액 전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공사부담금은 초과분을 수령한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익금산입하여 왔으나, 추가로 설치하는 인입배관 뿐 아니라 기 설치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익금산입하였던 2007사업연도 63,929,919원, 2008사업연도 327,039,996원, 2009사업연도 46,895,300원, 합계 437,865,215원(이하 “쟁점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하여, 2010.7.2.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61,585,47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2010.8.27.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의 가액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추가로 설치하는 인입배관만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으로 잘못 알고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쟁점익금산입액을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수요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인입배관 뿐 아니라 기 설치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도 필요하므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공사부담금 수령액보다 크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잘못 익금산입한 쟁점익금산입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익금산입액을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65조 제2항은 공사부담금 수령액 중 손금산입할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기 취득하여 각각의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 절차를 행해 온 고정자산을 하나의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익금산입액을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②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②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6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제17조【공급규정】①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①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가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OO OO지구의 업무용 및 관공서 건물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지역난방사업자로, 1999.3.24. 개업하여 1999.4.12.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OOOOOO)를 받았으며, OOOOO OO지구의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 설비를 2001년까지 완료하였고, 추가로 인입배관을 설치하여 열을 공급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청구법인의 열공급규정에 의해 열부하량(Mcal/h)의 크기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고 있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열배관 13차부터 열배관 16차까지 관련한 공사부담금 수령 및 인입배관 취득 내역은 <표1>과 같고, 기 취득한 열원설비 및 주배관의 취득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공사부담금 수령 및 인입배관 취득 내역

(OO O O)

* 공사부담금은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로 3회분할하여 수령

<표2> 열원설비 및 주배관 취득 내역

(OO O OO)

(2)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36조 제2항에 따라 공사부담금 수령액 전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공사부담금 전부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인입배관 자산가액 초과분 공사부담금은 수령한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표3>과 같이 쟁점익금산입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왔다.

<표3> 쟁점익금산입액 내역

(OO O O)

(3) 청구법인은 2010.6.10.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된다는 답변(국세청 법인세과-OOO)을 받고, 2010.7.2. 열원설비 및 주공급배관설비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이라고 보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공사부담금 수령액보다 크므로 공사부담금 수령액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익금산입하였던 쟁점익금산입액을 <표4>와 같이 익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61,585,478원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표4> 경정청구내역

(OO O O)

(4)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5조 제2항은 공사부담금 수령액 중 손금산입할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기 취득하여 각각의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 절차를 행해온 고정자산을 하나의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2010.8.27. 청구법인에게 경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수요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인입배관 뿐 아니라 기 설치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이며 쟁점익금산입액은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므로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향후 공사부담금을받을 것을 전제로 열원설비나 주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공사부담금을 수요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익금산입액으로 열원설비나 주공급배관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법인세법」제3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사부담금으로 보는 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에서 공사부담금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하는 경우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익금산입액과 관련한 공사부담금을 사용하지 않은 공사부담금으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