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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1 2019가단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9,281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4. 7. 14.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6. 7. 26.까지,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2019. 2. 20.을 기준으로 한 대출잔액은 45,000,000원이고 그에 대한 2019. 2.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이 199,28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199,281원(= 45,000,000원 199,281원) 및 그중 대출잔액 45,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