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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 헌바 343 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 고합 358 판결의 적용 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었다.

원심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당초 선고한 형인 징역 3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피고인이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는 죄명을 “ 상습 절도”,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2조 제 329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초 이 사건에 적용되었던 법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적용 법조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형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