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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311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에 관하여 :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 또한 이를 적극 지원하여 사설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을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지속적인 약물 투여와 입원 치료를 병행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커터칼로 그어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해 차량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 중 13명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많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나 그 책임 정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