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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51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D는 2014. 9. 경 피해자 C의 부인인 E에게 돈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 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E의 남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후 D는 2016. 3. 경 자신의 밑에서 채권 추심을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아줌마 어디 있느냐.

아직 수금되지 않은 돈이 있는데, 어디 갔느냐.

전화 추적을 하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 이렇게 전화해서 녹음한 내역이 있는데 아줌마 어디 있는지 모르냐.

남은 3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 이미 D에게 다 변제했는데 무슨 300만 원이냐.

조금 남아 있던 돈은 D와 이미 다 해결했다.

” 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해결되긴 뭐가 해결되었냐.

3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전화 추적 해서 아줌마 찾아 내서 받아 내야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D는 2015. 6. 19. 경 피해자 F에게 월 10%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 자가 이자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부 원리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D와 함께 채권 추심을 하던 피고인에게 “500 만 원을 빌려 갔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 못된 년이 있다.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내고 아니면 남편을 만나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