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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6779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이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치료비 1,000,3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2. 위 병원에 망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00,3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0,259원(=1,000,370원 × 70%)을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10쪽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3,152,586원[=원고 A의 상속금액 66,652,586원{= 책임제한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41,652,586원(= 42,352,845원 - 700,259원)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1,5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원고 A) 또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원고 B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