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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55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12. 14. 피고 A에게 변제기 2001. 12. 14., 이자 연 16.8%,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과 D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4. 11. 4.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5877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3.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10. 20., D에 대하여는 2005. 10. 25., 피고 B에 대하여는 2005. 11. 11. 각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 후인 2006. 1. 6. 연대보증인 D의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 32,251,151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대출원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위 대출원금은 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 이전에 2004. 12. 27. 13,822,551원, 2005. 6. 23. 2,016,434원, 2005. 6. 24. 1,909,863원이 각 일부 변제되었다. ,

2015. 11. 2. 기준 대출원리금은 이자 67,487,719원, 연체이자 27,570,931원 합계 95,058,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일인 2005. 10.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0. 20.경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