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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6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가. 피고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