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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80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신문, 잡지 등의 판매업자로서 J 내 신문판매대를 운영하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에게 신문, 잡지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각자 원고들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들에게 신문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선정자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대위하여 선정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선정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문, 잡지 등을 공급하여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선정자도 피고와 함께 신문판매대를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신문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물품공급 중단 요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3. 10. 신문 등의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2011. 3. 10. 이후에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