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407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0.32㎡ 및 3층 127.38㎡를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건물의 인도와 아울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봄)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