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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75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찬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콧등, 인중, 턱, 좌측 귀 갑개 부위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추후에도 성형외과에서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