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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아파트에서 F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 미만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18:5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