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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여탕의 손님이고, 피해자 E은 위 여탕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영천시 C에 있는 D 여탕에서 목욕관리비 외상이 없음에도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목욕관리비 15,000원이 외상으로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