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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4. 5.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력 1kw 의 세일 삼륜 전동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8:15 경 강원 홍천군 C 앞 국도 44호 선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 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홍천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올 뉴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위 삼륜 전동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타이어 등을 수리비 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순 번 3, 5번),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