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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