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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재고단6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1. 10.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혼인할 것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1985. 3. 중순경부터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심으로 믿은 피해자와 1985.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 미상의 여관에서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4회에 걸쳐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