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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2 2019노3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국한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도피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후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산용 칼로 사람의 복부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내지 취소가 두려워 1년 가까이 도피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