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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371

기술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4. 4.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 및 설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공원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7. 8. 피고와 사이에 옥골구역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경설계 과업을 수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용역비는 총 2억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시 선급금으로 4,000만 원,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6,000만 원, 실시계획인가 완료시 6,000만 원, 부지조성 착공신고시 2,000만 원, 부지조성공사 준공 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조합설립이전 지급되는 용역비의 부가세는 조합설립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지급한다.

용역비는 원고가 청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28.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2. 9.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용역비 1차 중도금 6,000만 원에 관한 6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용역비 1차 중도금 및 부가세 상당액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